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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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 준비물여행/여행꿀팁 2019. 7. 6. 00:54
일반여권이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여권법 제12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입니다. 여권은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접수는 전국 시/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청은 여권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식여권 접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