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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여권 발급 수수료 가격, 준비물여행/여행꿀팁 2019. 7. 6. 00:54728x90반응형
일반여권이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급대상은 여권법 제12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입니다.
여권은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접수는 전국 시/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청은 여권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식여권 접수비용은 2019년 4월 기준,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은 53,000원(48면), 50,000원(24면) 입니다.
복수여권 5년(18세 미만)은 8세 이상 45,000원(48면), 42,000원(24면) 입니다.8세 미만은 33,000원(48면), 30,000원(24면) 입니다.
여권신청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여권신청 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출처] 외교부 -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상 여권발급 방법, 여권 수수료 및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출처 - 외교부 :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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